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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소개

회사명
한일시멘트(주)
자본금
34,630,770,000원
설립일
2018년 7월 2일
결산기
12월
상장일
2018년 8월 6일
대표업종
시멘트 제조
대표이사
전근식
본점주소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587
(TEL: 02.531.7000/ FAX: 02.531.7117)

주주에 관한 사항

1. 주식에 관한 사항

  • 주식발행 내역(1주의 액면금액: 5,000원) (단위: 주, 원)
    주식의 종류와 발행주식총수, 액면총액, 비고를 제공하는 표
    주식의 종류 발행주식총수 액면총액 비고
    보통주식 6,926,154 34,630,770,000
    우선주식 - -
    합계 6,926,154 34,630,770,000

2. 정기주주총회 개최 현황

< 제1기 정기주주총회 [19년 3월]>

  •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 : 4,144,970 주 참석 의결권 수 : 2,302,867 주 [출석률 : 55.56%]
    안건 회의목적사항 가결
    여부
    찬반 비율
    찬성 반대
    제2호 의안 정관 개정의 건 가결 100% (2,302,867주) -
    제3호 의안 자본금 감소 승인의 건 가결 94.79% (2,182,986주) 5.21% (119,881주)
    제4호 의안 이사 선임의 건 가결 99.84% (2,299,239주) 0.61% (3,628주)
    제5호 의안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가결 99.66% (2,295,028주) 0.34% (7,839주)
    제6호 의안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가결 100% (2,302,867주) -
    제7호 의안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 개정의 건 가결 100% (2,302,867주) -
    ※ "제1호 의안, 재무제표 승인의 건"은 보고로 갈음 되었습니다.

< 제2기 정기주주총회 [20년 3월]>

  •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 : 4,144,970주 참석 의결권 수 : 2,347,908 주 [출석률 : 56.64%]
    안건 회의목적사항 가결
    여부
    찬반 비율
    찬성 반대
    제2호 의안 이사 선임의 건 가결 99.99% (2,347,634주) 0.01% (274주)
    제3호 의안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가결 99.81% (2,343,384주) 0.19% (4,524주)
    제4호 의안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가결 100% (2,347,908주) -
    ※"제1호 의안, 재무제표 승인의 건"은 보고로 갈음 되었습니다.

< 제3기 임시주주총회 [20년 6월]>

  •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 : 4,144,970주 참석 의결권 수 : 2,319,744 주
    안건 회의목적사항 가결
    여부
    찬반 비율
    찬성 반대
    제1호 의안 합병계약서 승인의 건 가결 86.37% (2,003,510주) -

<제3기 정기주주총회 [21년 3월]>

  •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 : 6,668,344주 참석 의결권 수 : 6,112,666 주 [출석률 : 91.67%]
    안건 회의목적사항 가결
    여부
    찬반 비율
    찬성 반대
    제2호 의안 정관 변경의 건 가결 100% (6,112,666주) -
    제3호 의안 이사 선임의 건 가결 98.80% (6,100,211주) 0,20% (12,455주)
    제4호 의안 감사 선임의 건
    [3%룰에 따라 재산정된 의결권 1,790,394주 기준]
    가결 99.29% (1,226,008주) 0.71% (8,708주)
    제5호 의안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가결 99.86% (6,103,958주) 0.14% (8,708주)
    제6호 의안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가결 100% (6,112,666주) -
    ※"제1호 의안,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은 보고로 갈음 되었습니다.

<제4기 임시주주총회 [21년 8월]>

  •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 : 6,668,344주 참석 의결권 수 : 6,137,501 주 [출석률 : 92.04%]
    안건 회의목적사항 가결
    여부
    찬반 비율
    찬성 반대
    제1호 의안 정관 변경의 건 가결 100% (6,137,501주) -

3. 주주 권리 보호

<주주에 대한 정보의 제공 >

-당사는 주주총회 개최에 관한 상법 제361조 이하의 규정을 준수하여 주주총회에서 주주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있습니다. 주주가 주주총회 의안에 대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검토한 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주주총회 일시, 장소, 회의 목적사항 등 주주총회 관련 전반에 관한 사항을 법정기준인 2주전보다 지속적으로 앞당겨 제공하고, 전자공시시스템 및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당사는 상법 제542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 4항 4호에 의거하여 주주총회 개최 1주전까지 감사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있습니다.

< 주주제안권 >

-상법 제 542조의 6에 따라,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 주식총수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주주는 직전 연도 정기주주총회일의 6주 전까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일정한 사항을 주주총회 목적사항으로 제안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는 주주제안의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상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정하는 주주제안 거부 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를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하여 주주총회 소집통지서에 해당 의안을 명시하여 기재합니다. 주주제안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해당 의안의 주요 내용도 소집통지서에 기재되며, 주주총회에서 당해 의안을 설명할 기회가 제공됩니다. ※ 내부처리절차 : 주주제안 접수(서류,e-mail) → 주주제안 자격확인(보유주식,기간) → 이사회보고 → 주주총회 소집공고(주주제안 포함) → 주주총회 개최

< 집중투표제 및 서면투표제 >

- 당사는 상기 제도를 도입하지 않았습니다.

<주주 환원>

-당사는 이익배당을 규정하고 있는 정관 제48조를 근거로 해당연도 당기순이익, 시가배당률, 경영실적, 미래 투자와 적정 규모의 사내유보금 확보 등을 고려한 전략적인 배당계획을 수립한 후, 이사회나 주주총회의 결의를 통해 배당을 확정합니다. 분기배당은 정관 제48조의2를 근거로 이사회의 결의를 득해 시행할 수 있으나, 최근 3개년 간 실시한 바는 없습니다. 차등배당의 경우 내부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당사의 최근 3개 사업연도별 배당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배당에 관한 사항 (최근 5년) >

배당에 관한 사항
구분 주식의 종류 제3기 제2기 제1기
주당액면가액(원) 5,000 5,000 5,000
현금배당금총액(백만원) 34,009 19,481 18,652
(연결)현금배당성향(%) 35.79 48.10 34.72
현금배당수익률(%) 4.72 4.86 3.85
주당 현금배상금(원) 5,100 4,700 4,500

이사회에 관한 사항

1. 이사회의 전문성 등

-이사회는 당사의 최고 상설 의사결정기구로 기업경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전문성과 책임성을 지닌 유능한 자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주요 경력,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정관 제32조 제1항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경영전문가로 구성된 이사를 선임하고 있으며, 사외이사는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인물을 이사회로부터 추천 받아 선임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외이사 선임시 회사와의 독립성 여부, 관련 법상 자격요건 등을 포함한 ’사외이사 자격요건 확인서‘를 한국거래소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2. 이사회 구성현황

사내이사와 사외이사로 구분지어 직위, 성명, 선임일, 임기, 소관업무, 책임보험, 가입여부, 상근여부를 제공하는 표
구분 직위 성명 소관업무 상근여부 임기 만료일 비고
사내이사 이사 허기수 경영 총괄 상근 2023년 03월 24일 이사회 의장
부사장 전근식 본사 총괄 겸
생산부문장
상근 2022년 03월 18일
이사 조성회 - 상근 2022년 03월 18일
사외이사 이사 김희집 경영자문 비상근 2023년 03월 24일

3. 이사회 운영 현황 [제4기]

(2021년 12월 현재)
  • 이사회 운영현황을 제공하는 표
    회차 개최일자 의안내용
    제1차 2021.01.29 [부의안건]
    1. 제3기 재무제표, 연결재무제표,영업보고서 승인의 건
    2.안전·보건에 관한 계획 승인의 건

    [보고사항]
    1. 준법지원인의 준법 점검 결과 보고
    제2차 2021.02.24 [부의안건]
    1.제3기 정기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결정의 건
    2. 제3기 정기주주총회 부의안건 확정의 건

    [보고사항]
    1.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및 운영실태 평가 보고
    2. 2021년 사업계획 보고
    제3차 2021.03.17 [부의안건]
    1. 제3기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4차 2021.03.25 [부의안건]
    1. 이사회 의장 선임의 건
    2. 대표이사 선임의 건
    3. 이사 겸직 승인의 건
    4. 임원 개인별 보수 결정의 건
    제5차 2021.05.24 [부의안건]
    1. 준법지원인 재선임의 건

    [보고사항]
    1. 2021년 1분기 경영실적 보고
    제6차 2021.07.09 [부의안건]
    1. 주식 분할의 건
    2. 제4기 1차 임시주주총회 소집의 건
    3. 권리주주 확정을 위한 기준일 설정의 건
    제7차 2021.08.05 [부의안건]
    1. 무보증 사채 발행의 건
    2. 계열회사와의 거래 승인의 건

    [보고사항]
    1. 2021년 상반기 경영실적 보고
    제8차 2021.11.10 [부의안건]
    1. 개별 임원보수 결정의 건
    1. 2021년 3분기 경영실적
    제9차 2021.12.15 [부의안건]
    1. 준법지원인 선임의 건
    2. 계열회사와의 거래 승인의 건

< IR 담당부서 이메일 및 연락처 >

감사기구에 관한 사항

1. 감사의 전문성 등

-상법 제542조의 10에 따라 상근감사는 회사 및 계열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 집행임원 및 피용자 또는 최근 2년 이내 위와 같은 직위에 있던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당사의 상근감사는 이에 근거하여 회사 및 계열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피용자를 겸직하지 않으므로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감사 후보자를 선정할 때 내부감사규정 제6조에 명시된 감사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기본적인 자질과 능력 검증을 거쳐 이사회에서 의결합니다.

< 감사기구 현황 >

  • 감사
    상근 감사와 비상근 감사로 구분지어 성명, 선임일, 임기, 책임보험가입여부를 제공하는 표
    구분 성명 감사 선임일
    상근감사 정경태 2021.03.25
  • 외부감사인
    외부 감사로 구분지어 성명, 선임일, 임기, 책임보험가입여부를 제공하는 표
    법인 선임연도 계약기간 최근 감사의견
    삼일회계법인 2018년 3년 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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