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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탄소저감 건설소재 규제자유특구 실증특례 이용자고지

등록일 :
2023.09.20
조회수 :
184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87조(실증을 위한 특례관리 등) 및 「동법 시행령」 제59조(실증특례의 관리 등)와 관련하여 충남 탄소저감 건설소재 규제자유특구 실증특례의 구역, 기간, 규모 등 이용자 고지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2023년 9월 20일 한일시멘트㈜ 대표이사(기관장)

1. 충남 탄소저감 건설소재 규제자유특구 개요
  • - 특 구 명 : 충남 탄소저감 건설소재 규제자유특구
  • - 지정기간 : 2021. 8. 1.~2025. 7. 31.(4년)
  • - 실증기간 : 2021. 12. 1.~2023. 11. 30.(2년)
  • ※ 실증특례기간 2년 연장(2023.12.1.~2025.11.30.) 및 지정기간(2021.8.1.~ 2025.11.30.) 연장 절차 이행 중
  • - 사업목적 : 정유사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와 탈황석고를 탄산화반응을 통한 건설소재화로 이산화탄소 배출저감 및 건설소재의 고부가가치화 도모
2. 이용자고지 개요
  • - 건 명 : 충남 탄소저감 건설소재 규제자유특구 실증특례 이용자고지
  • - 대상사업 : 탈황석고를 활용한 이산화탄소 저감 및 친환경 건설소재 상품화 실증
  • - 일 정 : 2023. 9. 18.~2025. 7. 31.
  • - 고지방법 : 특구사업자 등 홈페이지 고지
  • - 고지내용
    • ① 규제자유특구 혁신사업명 및 특구사업자
    • ② 규제자유특구 규제특례 구역 및 기간, 규모
    • ③ 실증특례 부대조건 및 안전성 등 확보조건
    • ④ 책임보험 또는 손해배상방안 내용 등
첨부파일 다운로드: 탄소저감 건설소재 현장적용 및 상품화 실증 고시문.pdf
사업개요 “시멘트”

`22년 1월 20일 충청남도는 도내 기업들과 ‘탄소저감 건설소재 규제자유특구’ 협약을 체결하고 정유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 탈황석고로 친환경 시멘트 등을 만들어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실증 작업에 돌입했다. 사업에는 한일시멘트, 현대오일뱅크, 우룡, SP S&A, SYC, 신우산업개발, 한일에코산업 등 7개 기업과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등 2개 기관이 참여키로 했다.

실증에서 현대오일뱅크는 우선 정유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와 탈황석고를 사용해 탄산화물을 생산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어 한일시멘트 등 업체는 생산한 탄산화물을 이용해 슬래그 분말, 슬래그 시멘트, 바닥용 모르타르, 경량 콘크리트 블록, PC 옹벽, 콘크리트 블록 등의 원료를 만들고 이를 배합한 시멘트로 400㎡ 규모의 건축물을 짓게 된다. 또 300㎡ 규모의 바닥 콘크리트 포장과 1.18㎞ 길이의 경작로 콘크리트 포장, 400㎡ 규모의 PC 옹벽을 설치하는 등 현장 실증을 병행할 계획이다.

온실가스 저감 측면에서도 이번 실증이 사업화로 이어질 경우 사업계획서상 연간 총 343,000톤의 탄소배출량 감축 효과를 기대하고 있으며, 탄산화물 생산량의 50%를 시멘트 대체용으로 건설현장에 사용할 경우 264,000톤의 탄소배출량을 추가 감축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일시멘트는 공주공장을 중심으로 연구를 위한 시설을 마련하고 있으며, 연구가 진행되면서 탈황석고 탄산화물을 적용한 바닥 시공용 저탄소 모르타르 조성물로 특허 출원을 완료했다.

한편 현행 폐기물관리법상 탄산화물 제조시설은 폐기물처리시설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하고 탄산화물 재활용은 폐기물 재활용업자만 가능한 제약이 있다. 또 탄산화물에 대한 건설 소재 재활용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충남은 지난해 7월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돼 폐기물관리법에서의 탄산화물 규제에 대한 특례를 적용받는다. 특구 지정 면적은 천안·공주·아산·서산·당진·태안 등 6개 시·군에 2.421㎢와 경작로 1.18㎞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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