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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합병 공고

등록일 :
2010.10.21
조회수 :
1,496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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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합병 공고

   한일시멘트(주)는 대한글로벌(주)와 2010년 10월 7일 합병계약을 체결하고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1. 합병방법 : 한일시멘트(주)가 대한글로벌(주)를 흡수합병함
2. 합병비율 : 한일시멘트(주) : 대한글로벌(주) = 1:0
3. 소멸회사의 현황
    가. 상호 : 대한글로벌(주)
    나. 본사 소재지 : 충청남도 당진군 신평면 매산리 976-8
4. 합병기일 : 2011년 1월 1일
5. 한일시멘트(주)와 대한글로벌(주)와의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사회 결의로서 합병함
6. 반대의사표시 행사에 관한 안내
    가. 행사절차 : 2010년 10월 20일 현재 주주명부상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를 대상으로 하여 합병에
                        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이사회결의 반대의사 표시 통지서를 기재하여
                        제출
    나. 기    간 : 2010년 10월 22일 ~ 11월 5일
    다. 행사방법 및 장소
         1) 명부주주 : 2010년 11월 5일까지 우리 회사 총무팀에 제출
                            * 서울 강남 역삼 832-2 (☎ 02-531-7173)
         2) 실질주주 : 2010년 11월 3일까지(명부주주보다 2일전) 거래 증권회사에 제출
    라. 주식매수청구권 :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은 인정하지 아니함
    마.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거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소유주주가
         소규모 합병에 반대의사 통지시 주총 승인을 얻어야 함


이사회 결의 반대의사표시 통지서

한일시멘트(주) 대표이사 귀하
본인은 한일시멘트(주)와 대한글로벌(주)와의 합병계약에 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함을 통지합니다.

주 주 번 호   주 주 명  
소유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년  월  일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2010년 10월 21일

한일시멘트 주식회사

대표이사 허 기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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