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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신주 교부에 따른 전자증권 전환대상 주권의 권리자 보호안내

등록일 :
2020.06.25
조회수 :
518
작성자 :
김안국


한일시멘트 주식회사가 에이치엘케이홀딩스 주식회사를 흡수합병 함에 따라 합병기일 직전 영업일 [2020. 7. 31(금)] 당시 예탁되지 아니한 에이치엘케이홀딩스 주식회사의 주주를 보호하기 위하여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및 동법 제34조에 근거하여 아래의 사항을 공고 합니다


- 아     래 -


1. 에이치엘케이홀딩스 주식회사의 증권이 소멸되고 한일시멘트 주식회사의 합병신주(전자증권)를 교부 받게 됨에 따라 합병기일 직전 영업일부터 소유 중인 에이치엘케이홀딩스 주식회사의 실물증권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2. 에이치엘케이홀딩스 주식회사의 실물증권 보유자는 해당 증권을 2020년 6월 26일부터 2020년 7월 31일까지 에이치엘케이홀딩스 주식회사(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275 (서초동) 한일시멘트빌딩 9층)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한일시멘트 주식회사는 합병기일 직전 영업일 2020월 7월 31일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에이치엘케이홀딩스 주식회사의 주주를 기준으로 합병신주를 발행함과 동시에 해당 신주가 전자등록이 되도록 전자등록기관(한국예탁결제원)에 요청합니다



2020년 6월 25일



한일시멘트 주식회사

대표이사 전근식


명의개서대리인 주식회사 하나은행

은 행 장 지성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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